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택배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2025년 한시적으로 제공되며, 배달·택배비 지출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2025년 한시적으로 배달·택배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및 자주 묻는 질문들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 매출액: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
영업 상태: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지원 금액
소상공인 한 명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단, 한 명의 소상공인이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인당 1개 사업체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신청 방법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이트 접속: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에 접속합니다.
신청자 유형 확인: 신속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 제출: 신속지급 대상자가 아닌 경우, 배달·택배비 사용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배달 택배비 신청 기간
신속지급 대상자는 2025년 2월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확인지급 대상자는 2025년 4월 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시 신속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Q&A
Q1: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증빙자료는 무엇인가요?
A1: 배달·택배비 사용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이 필요합니다.
Q2: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체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2: 아니요. 한 명의 소상공인은 1개 사업체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3: 직접 배달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3: 네, 직접 배달을 수행하여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도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Q4: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4: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 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2025년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금액 최대 30만 원까지 차액을 지급합니다.
Q5: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A5: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57)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과(044-204-782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번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된 정책입니다.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 소상공인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