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방법 및 Q& A 총정리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지원 사업이죠. 2025년부터는 기존 지원에 더해 새로운 유형이 신설되어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혜택이 제공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해당되는 분들은 아래의 내용들을 보고 꼭 혜택을 받으세요.~

청년일자리 도약자금 지원 유형 및 내용


[유형 1 취업애로청년 채용 지원]

대상 기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대상 청년: 만 15세~34세의 취업애로청년 (예: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고졸 이하 학력 등)​

지원 내용: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유형 2 빈일자리 업종 청년 채용 및 근속 지원]

대상 기업: 제조업 등 10개 빈일자리 업종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내용

기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청년: 동일 기업에서 18개월 및 24개월 근속 시 각각 240만 원씩 최대 480만 원 지원

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및 절차


사업 참여 신청: 기업은 고용노동부의 공식 사이트인 ‘고용24’를 통해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참여 신청은 청년 채용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청년 채용 및 고용 유지: 승인 후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이후, 다음 달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에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에 2, 3회차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

청년일자리 도약자금 주의사항


최저임금 준수: 기업은 채용한 청년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설정되었으며, 이를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급은 2,096,270원입니다. ​

고용보험 가입: 청년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기업은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금 환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자금 Q&A


Q: 기존 직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요?

A: 아니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신규 채용한 청년에 한해 지원됩니다.​

Q: 청년이 6개월 근속 전에 퇴사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최소 고용유지기간인 6개월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 먼저 ‘고용24’에서 사업 참여 신청을 하고, 승인 후 청년을 채용하여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후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Q: 청년 근로자가 18개월 이상 근속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유형 Ⅱ의 경우, 청년이 동일 기업에서 18개월 및 24개월 근속 시 각각 24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사업자등록증, 청년 근로자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 임금 지급 증빙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관심 있는 기업과 청년들은 관련 요건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